Gemini : 출판사를 등록하고 도서를 납본할 때 '전자계산서(면세)'를 발행하라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을 제출하는 대신 그 책값을 돌려받기(보상금 청구)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를 납본하면 국가가 그 책값을 출판사에 정산해 주는데, 국가(도서관)가 출판사에 돈을 지급하려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도서관에 책을 판매했으니 책값을 보내달라"고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계산서)을 끊어보내는 과정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책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10%)가 붙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세가 없는 '전자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2. 준비물: 전자계산서용 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일반 개인 인증서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 개설 후 발급, 연 4,400원 상당)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인근 세무서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해 주는 일회용 비밀번호 카드)
3. 홈택스 발행 방법 및 정보
홈택스(메뉴 > 발급 > 건별발급)에 로그인하신 후 아래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합니다.
- 공급자: 내 출판사 정보 (자동 입력)
- 공급받는 자: 도서관 혹은 대행 기관의 정보 (납본 방식에 따라 다름)
- 일반 종이책 납본 시: 대행 기관인 (사)대한출판문화협회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 전자책 납본 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 (※ 납본 신청을 완료하면 시스템이나 안내 메일로 공급받는 자의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므로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 품목: 도서명 (예: 도서명 (ePub) 납본)
- 금액: 납본하여 보상받을 도서의 정가를 적습니다.
- (일반적으로 종이책은 2부 중 이용자 열람용 1부 금액만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자책은 1부 정가 금액을 청구합니다.)
💡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만약 출판사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세법상 전자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시스템 납본 안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상금 청구 계산서(수기 양식)’ 파일에 출판사 도장을 날인하여 메일로 제출하시면 계산서 발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납본 신청 후 안내되는 공급처 정보를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정가대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대략 수 수 개월 이내에 지정하신 출판사 계좌로 책값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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