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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프랑스 예술가-저자 제도 적용 범위 구체적 내용

by JeanJac 2025. 12. 31.

프랑스의 « 예술가-저자 »의 범위를 정해놓은 페이지가 예술가 협회(메종 데 자티스트 Maison des artistes)의 사이트에 있다. 이 페이지는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다. 

 

Le champ d'application du régime artistes-auteurs - La Maison des Artistes : La Maison des Artistes

 

Le champ d'application du régime artistes-auteurs - La Maison des Artistes

→ Tableaux, peintures, illustrations, collages, dessins entièrement exécutés à la main par l’artiste à l’exclusion des dessins d’architectes, d’ingénieurs et autres dessins industriels, des articles manufacturés décorés à la main → R

www.lamaisondesartistes.fr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예술가-저자 제도 적용 범위[각주:1]

예술가-저자 사회보장 제도에 해당하는 활동:

1. 시각 예술 (그래픽 및 조형 예술)

  •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산업용 도면을 제외하고, 작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회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콜라주, 데생
  • 조형 예술가의 창작물: 설치 미술,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등
  • 기계적 또는 사진 복제 공정을 제외하고, 사용된 기술이나 재료에 상관없이 작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한정판 판화, 에칭, 석판화
  • 독창적 모델 창작과 관련된 디자인 작품: 공간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텍스트 디자인(직물, 종이, 식기류 등을 위한 독창적 도안 등)의 독창적 프로토타입 또는 모델 설계
  • 귀금속 및 보석류를 제외하고, 작가가 직접 제작한 모든 재료의 독창적 조각상. 작가 또는 권리 승계자가 감독한 8점 이내의 한정판 주물 조각 + 4점의 '작가 소장용(Artist Proof)' 판본 포함
  •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시각적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이미지를 고안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창작물
  • 각 8점 이내의 한정판으로, 작가가 제공한 독창적 밑그림(Carton)을 바탕으로 제작된 수제 타피스트리 및 벽면 텍스트
  • 작가 본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지휘 하에 제작된 프레스코화, 모자이크, 스테인드글라스의 초안(Maquettes)
  • 귀금속 및 보석류, 일반 실용품, 또는 디테일만 다른 대량 생산품을 제외하고, 작가가 직접 제작하고 서명한 8점 이내의 번호가 매겨진 도자기 또는 구리 에나멜 작품
  • 독창적 작품의 판매 또는 대여 (동등한 가치의 작품을 대가로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 수익 포함)
  • 작가-저자가 직접 복제 및 배포하는 작품의 판매, 또는 자비 출판 계약(Compte d'auteur) 및 공동 비용 출판 계약(Compte à demi) 체결 시의 판매
  • 저작권의 행사 또는 양도
  • 작품의 구상, 제작, 전시회 개최, 공모전 참여, 공공/민간 프로젝트 응모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창작 또는 제작 지원금(Bourse)
  • 작품 구상 또는 제작을 위한 레지던시 활동
  • 대중 앞에서의 작품 낭독, 작품 전시, 공개 강연 및 토론에서의 창작 과정 발표, 또는 작품 창작이 동반된 사인회 활동
  • 작품에 대한 상금 또는 포상금 수령
  • 상금 또는 포상을 수여하기 위한 후보작 선정 또는 예심 작업
  • 독창적인 편집 컬렉션의 기획 및 운영

⚠️ 주의: 다음 활동은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원(Restoration) 작업
  • 컨설팅, 아트 디렉팅 업무
  • 작가의 서명이 있더라도 8점을 초과하여 제작되는 실용적인 물품, 오브제 또는 액세서리 제작
  • 디자인이나 독창적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용 프로토타입 제작
  • 완성품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생산 분야의 기술적 그래픽 서비스 (교정, 레이아웃 실행, 사진 트리밍, 기술 스케치, 산업 도면, 그래프 및 도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지도 제작 및 지형 측량, 사이트 업데이트 등)

2. 작가,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 극작가 등

  • 도서, 팸플릿 및 기타 문학적/과학적 저술물의 저자
  • 위 작품들의 번역, 각색 및 일러스트레이터
  • 희곡(극작) 작품의 저자
  • 글이나 책 이외의 물리적 매체에 기록된 동일한 성격의 작품 저자
  • 공동 출판물(사전, 백과사전, 가이드북, 문학/과학 잡지, 전시 카탈로그 등)에 게재된 심층 기고문의 작성자, 서문 작성자 및 주해자
  • 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가
  • 단순 편집물이 아닌 선집(Anthologies)의 저자
  • 독창적인 편집 컬렉션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컬렉션 디렉터
  • 자비 출판(Self-published) 작가
  • 언론 매체에 기사나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비정기적 협업자

3. 사진작가

  • 제3자에게 작품 이용 권리(복제권 또는 공연권) 양도
  • 독창적 작품의 판매 (규격과 매체에 상관없이 서명된 30점 이내의 인화물)
  • 작품 대여
  • 작품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수익 (복제 또는 배포)
  • 공동 저작물 제작 참여
  • 작가-저자에 의한 작품의 구두 또는 서면 발표
  • 창작 과정을 설명하는 공개 행사에 참여
  • 작품 구상, 제작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연구 지원금
  • 공모전 참여 또는 공공/민간 프로젝트 응모
  • 작품 구상 또는 제작 레지던시 (세부 조건은 법령으로 정함)
  • 동등한 가치의 작품을 대가로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 수익
  • 자비 출판 작가 또는 출판사와의 자비/공동 출판 계약을 통한 수익
  • 상금 수여를 위한 후보작 선정 또는 예심 작업
  • 상금 수여를 위한 심사위원 활동

4. 음악 작곡가, 안무가 및 팬터마임 작가

  •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곡가
  • 작사가
  • 단순한 실행 기술을 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곡 또는 각색자
  • 무용 작품 및 팬터마임 저자, 무용보(Score)를 작성하는 무용 기록가
  • 막간극, 스케치, 독백극의 저자
  • 대본이 서면으로 고정된 서커스 또는 마술 번호의 창작자
  • 자비 출판 저자

5. 영화 및 시청각 저작물 저자

  • 시나리오 저자 (바이블, 내러티브 아치,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시퀀서, 대본 등 포함)
  • 각색 저자 (기존의 문학 작품을 영화, 방송 또는 라디오용으로 각색하는 자)
  • 대사 및 대본 저자
  • 다큐멘터리 저자 및 해설 작성자
  • 오리지널 대사 자막 또는 청각 장애인용 자막 작성자
  • 화면 해설(Audiodescription) 저자
  • 번역 저자
  • 라디오 작품 저자 (픽션, 다큐멘터리)
  • 팟캐스트 저자 (오디오, 비디오)
  • 작품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음악 작곡가 (가사 유무 상관없음)
  • 애니메이션 분야의 그래픽 바이블 저자
  • 연출자(Réalisateurs)
  • 컴퓨터 그래픽이나 합성 영상을 이용한 창작 비디오 및 시청각 창작물 저자
  • 기업 홍보물(홍보 영화) 저자
  • 자비 출판 저자

문의처

  • La Maison des Artistes (활동 범위 관련): 01 42 25 06 53 / 방문: 11, rue Berryer – 75008 Paris
  • 사회보장국 (예술가-저자 전용): 0 806 804 208 (내선 1번 → 1번)
  • Urssaf Artiste-auteur (세무/보험료 관련): 0 806 804 208 (내선 1번 → 2번) / 이메일: artiste-auteur.limousin@urssaf.fr

 


Le champ d'application du régime artistes-auteurs
Le champ d'application du régime artistes-auteurs

 


 

 

예술가나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범주 안에 스스로를 위치시켜야 한다.
그에 맞는 신고 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해야 하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관련 서류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상당히 골치 아픈 세금 신고 과정까지 감당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포기한다.

프랑스인이 아니거나, 비유럽인인 경우 압박은 훨씬 직접적이다.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곳에 붙일 곳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받게 된다.

하나의 서류를 준비하려면 다른 기관의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서류가 요구된다.
이런 식의 순환은 일상처럼 반복된다.

게다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일이 자신의 담당 업무이긴 해도,
결코자기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일은 쉽게 지연되고 책임은 흩어진다.

이런 환경에서 비유럽인으로, 예술가나 작가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말해줘도 것이다.

, 대단하시네요.”

 

다시말해,

프랑스에서 예술가나 작가로 활동한다는 것은
창작 이전에 행정적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글의 리스트가 농담은 아닐 것이다. 

 

2025.12.24 - [예술] - 2025 미술계 파워리스 TOP 20

 

2025 미술계 파워리스 TOP 20

"예술 매체에 넘쳐나는 부유한 컬렉터와 왕족, 이른바 ‘취향 결정자들’의 리스트들에 맞서는 Hyperallergic의 매년 나오는 일종의 해독제.""Hyperallergic’s annual antidote to the lists of wealthy collectors, roy

a4riz.tistory.com

 

그저 생존하는게, 빈곤에서 벗어나는게 당장의 목표인 연구자나 창작자들도 많을 것이다. 

 

 

  1. 번역 : Gemini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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