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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의 입양 남용 처음으로 국가가 공식 사과, 르몽드 보도

by JeanJac 2025. 12. 19.

« La Corée du Sud a reconnu pour la première fois, jeudi 2 octobre, sa responsabilité dans l’adoption abusive de dizaines de milliers d’enfants envoyés à l’étranger via des pratiques parfois frauduleuses durant des décennies. »

수십 동안 때때로 사기성이 있는 방식을 통해 해외로 보내진 수만 명의 아동에 대한 부당한 입양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10 2 목요일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라고 르몽드는 보도(2025.10.2)했다. 다음의 링크 :

 

La Corée du Sud reconnaît pour la première fois sa responsabilité dans des adoptions abusives de dizaines de milliers d’enfants (lemonde.fr)

 

La Corée du Sud reconnaît pour la première fois sa responsabilité dans des adoptions abusives de dizaines de milliers d’en

Après la guerre de Corée, qui a pris fin en 1953, plus de 140 000 enfants ont été envoyés à l’étranger à des fins d’adoption entre 1955 et 1999, pour éloigner les enfants métis nés de mère coréenne et de père soldat américain dans un p

www.lemonde.fr

 

사과문 전문을 찾아보려고 했다. 검색된 자료는 대한민국 현대통령의 페이스북 페이지였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입양인에 대한 사과문
입양 남용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 대통령 이재명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개인 페이지는 개인과 공공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라고 표현해, 이것이 한 국가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고, 관계 부처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정부 공식 사과문 발표 절차가 이어지지 않았는지 찾아보았지만, 위의 상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지는 못했나보다. 

 

"처음으로 국가가 공식 사과"라고 표현해도 확실할 수 있을만큼 좀더 분명한 다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자지라(20205.10.2)는 이 발표를 보도하며, 이 한걸음 이전의 발걸음을 언급했다. 

 

«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pologised during a meeting with overseas adoptees in 1998, saying: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am truly sorry. I deeply feel that we have committed a grave wrong against you.” But he stopped short of acknowledging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 decades of malpractice. »

김대중 대통령은 1998 해외 입양인들과의 만남에서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께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깊이 느낍니다라고 말하며 사과했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부정행위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는 않았다.”

 

South Korea president apologises for abusive foreign adoption scheme | Child Rights News | Al Jazeera

 

South Korea president apologises for abusive foreign adoption scheme

Programme, which started after Korean War as a way of removing mixed-race children from society, violated human rights.

www.aljazeera.com

 

 

1998년에서 2025년, 27년만에라도 그래도 한걸음 내딛었다. 기록해둘만한 의미있는 일이다.

 


국가의 잘못에 대한 문제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한국의 해외입양정책은 한국전쟁 직후 단일민족 혈통에 어긋나는 소위 ‘혼혈아’의 해외송출대책으로 도입되었다(보건사회부 긴급구호대책(1953), 국무회의 의결(1956), 고아법(1957)). 정부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요보호아동 대책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입양을 적극 활용해 왔으며,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를 민간입양알선기관에 일임(입양알선기관장이 후견권, 입양동의권 등 절대적 권한 행사 가능)하고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국내 요보호아동이 대규모로 해외 송출되었다(고아입양특례법(1961) 및 입양특례법(1977)). 그 과정에서 해외입양의 쿼터제 운영, 중단과 재개 등의 결정에 아동의 복지가 아닌 북한의 비난, 해외입양 수요국의 요구, 입양알선기관의 입양아 확보를 위한 과다경쟁 등 아동복지와 무관한 이유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보건사회부 문헌 1970s~1980s).

[동향2] 해외입양, 진실화해위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peoplepower21.org)

 

[동향2] 해외입양, 진실화해위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황필규ㅣ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들어가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위)가 3월 25일 제102차 회의에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367명 중 56명 사례

www.peoplepower21.org

 

다음은 위의 르몽드 기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있던 다른 기사(2025.5.28).

 

A la recherche de sa famille biologique sud-coréenne « depuis toujours », Mia Lee Hansen est parvenue à la retrouver en 2022, grâce à un test ADN. Un « miracle », raconte cette Danoise de 38 ans, adoptée en 1988. Jusque-là, elle s’était crue abandonnée à la naissance pour des raisons financières – ses papiers d’adoption l’attestant. Mais grâce à cette rencontre, elle va découvrir avoir été déclarée mort-née auprès de ses parents biologiques. « L’accouchement était si prématuré qu’ils n’en ont pas douté. Ça a été un bouleversement total d’apprendre qu’ils n’avaient jamais soupçonné mon existence », se souvient-elle. Par la suite, ce choc a pris la forme d’une immense colère, notamment envers son agence d’adoption, « qui n’a jamais admis ce qui est arrivé ».

'줄곧' 자신의 한국 친가족을 찾고자 했던 미아 리 한센은 2022년 DNA 검사 덕분에 마침내 친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1988년 입양된 38세의 이 덴마크 여성은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재정적 이유로 태어날 때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입양 서류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만남을 통해, 그녀는 친부모에게 사산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회상하며 말했다. “출산이 너무 조산이어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후 이 충격은 입양 기관에 대한 큰 분노로 이어졌는데, 특히 그 기관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Corée du Sud : une commission d’enquête fait la lumière sur les adoptions illégales (lemonde.fr)

 

Corée du Sud : une commission d’enquête fait la lumière sur les adoptions illégales

Entre les années 1950 et 1990, 140 000 à 200 000 enfants originaires de Corée du Sud ont été adoptés dans au moins quatorze pays. Les agences, toutes-puissantes, ont à l’époque commis de nombreux abus, soustrayant les nourrissons à leurs par

www.lemonde.fr

 

한국 밖에서 살다보면 이로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사과는 개인의 입장에서부터 기관의 입장으로 점점더 공식적으로 분명해져야하고,

배상은 공식적인 배상 절차에서 개개인에 대한 배상 절차까지 그 절차가 세부화되며 진행되어야하지 않을까?

 


 

국가의 사과에 대해서는 전후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경우가, 국가의 사과가 왜 어떻게 부족한지와 어떤 단계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를, 각각 좋은 예로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대한민국의 입양 남용 문제에 대한 사과 절차가 어느 지점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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