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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랑스 동물 학대 방지법 요약

by Jeanjac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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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근절 및 동물과 인간 사이의 유대 강화를 위한 법률 내용 요약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1) - Légifrance (legifrance.gouv.fr)

 

 

Gemini : 제공해주신 2021년 11월 30일 공포된 프랑스 법률 제2021-1539호(동물 학대 근절 및 동물과 인간 사이의 유대 강화를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 및 요약해 드립니다.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동물 학대 근절 및 동물과 인간 사이의 유대 강화를 위한 법률

 

제1장: 반려동물 및 기마동물의 보유 조건

  • 제1조 (사육 지식 인증):
    • 기마동물(말 등) 보유자는 해당 종의 특수한 필요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 비직업적 보유자의 경우, 종의 필요를 인지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 및 지식 증명서(certificat d'engagement et de connaissance)'에 서명해야 합니다.
    •  
    •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취득하는 모든 개인은 이 증명서에 서명해야 하며, 증명서 발급 후 최소 7일이 경과해야 동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 제7조 (유기동물 보호소): 각 지자체는 유기된 개와 고양이를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fourrière)를 운영해야 하며, 보호소 관리자는 동물 복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 제15-16조 (판매 제한):
    • 2024년 1월 1일부터 일반 판매 시설(펫숍)에서의 개와 고양이 판매가 금지됩니다.
    •  
    • 보호소나 동물 보호 협회와 협력하여 유기 동물을 소개하는 형태의 전시는 가능하나, 자원봉사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공공 도로에서 보이도록 펫숍 진열장에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 제18조 (온라인 판매 및 운송):
    • 반려동물의 온라인 분양 광고는 엄격히 제한되며, 전문 업자만이 유료 분양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우편 배송이 금지됩니다.
    •  

제2장: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 제26조 (처벌 수위 상향):
    • 동물 학대 시 기본 형량이 징역 3년 및 벌금 45,000유로로 강화되었습니다.
    •  
    • 학대로 동물이 사망한 경우 징역 5년 및 벌금 75,000유로까지 처치됩니다.
    •  
    • 미성년자 앞에서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 제27조 (살해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이나 길들여진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7,500유로에 처합니다. (단, 중단되지 않은 지역 전통이 인정되는 투우나 투계는 예외).
  •  
  • 제39-44조 (이미지 및 성적 학대):
    • 동물 학대 영상을 고의로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수의학적 목적 제외)는 징역 3년 및 벌금 45,000유로에 처하며, 이를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 제41조 (수의사의 신고 의무): 수의사가 직무 수행 중 발견한 학대 정황을 검사에게 알리는 것은 직업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제3장: 상업적 목적의 야생동물 사육 및 이용 종료

  • 제46조 (이동 서커스 및 공연):
    • 공포 2년 후부터 이동 시설에서 공연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취득, 번식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  
    • 공포 7년 후부터는 이동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보유, 운송 및 공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 제46조 (수족관 고래류): 공포 5년 후부터 수족관 등에서 고래류(돌고래 등)의 공연 및 접촉이 금지되며, 과학적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육 및 번식이 금지됩니다.
  •  
  • 제48조 (기타 장소): 나이트클럽 내 동물 전시 및 일반 TV 예능 프로그램(세트장 녹화 등)에서의 야생동물 출연이 금지됩니다.
  •  
  • 제49조 (곰과 늑대): 이동 공연을 위한 곰과 늑대의 보유 및 번식이 공포 2년 후부터 금지됩니다.
  •  

제4장: 모피용 밍크 사육 종료

  • 제50조 (모피 농장 금지): 모피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아메리카밍크 및 기타 야생동물의 사육이 금지됩니다.
  •  

참고: 이 법률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과 장 카스텍스(Jean Castex) 총리에 의해 서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혹시 특정 조항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적 해석이나 세부 사항이 궁금하신가요?

 

 


 

나 : 공공 도로에서 보이도록 펫숍 진열장에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

 

Gemini : "lois n° 2021-1539, 2021, Conditions de déten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et des équdés.pdf" 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법령이 시행되면서 변화하게 될 주요 상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반려동물 입양 절차의 엄격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사고파는 문화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 인식 증명서 도입: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이나 기마동물을 처음 입양하는 개인은 해당 종의 생리적 요구와 관리 지식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약속 및 지식 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 7일의 숙려 기간: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 증명서 발급 후 최소 7일이 지나야 동물을 실제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 미성년자 보호: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동물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2. 판매 및 유통 방식의 근본적 변화

전통적인 펫숍이나 온라인 거래 방식이 크게 제한됩니다.

 
  • 펫숍 내 개·고양이 판매 금지: 2024년 1월 1일부터 일반 판매 시설에서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유기 동물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유기 동물을 소개하는 자리는 허용됩니다.
  •  
  • 쇼윈도 전시 금지: 길거리에서 보이도록 동물을 진열장에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 온라인 분양 광고 제한: 일반 개인의 온라인 분양 광고는 엄격히 통제되며, 전문 업자만이 특정 요건(식별 번호 기재, 사전 검증 등)을 갖추어 광고할 수 있습니다.
  •  
  • 우편 배송 금지: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  

3.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의 대폭 강화

학대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제적인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구분 변경된 처벌 내용
일반 학대 및 잔혹 행위 징역 3년 및 벌금 45,000유로
 

학대로 인한 동물 사망 징역 5년 및 벌금 75,000유로
 

성적 학대 징역 3년 및 벌금 45,000유로
 

학대 영상 유포 징역 2년 및 벌금 30,000유로
 

  • 가중 처벌 요인: 미성년자 앞에서 학대를 저지르거나, 동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이 학대 주체일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  
  • 보유 금지령: 유죄 판결 시 동물 보유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  

4. 오락 및 상업적 야생동물 이용의 단계적 종료

동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 이동 서커스 중단: 이동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법 공포 2년 후부터 취득 및 번식이 금지되었고, 7년 후(2028년경)부터는 보유 및 공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 수족관 공연 종료: 돌고래와 같은 고래류 공연 및 직접 접촉이 공포 5년 후부터 금지됩니다.
  •  
  • 디스코텍 및 방송 규제: 나이트클럽 내 동물 전시나 일반 TV 예능 프로그램(픽션 제외)에서의 야생동물 출연이 금지됩니다.
  •  
  • 곰·늑대 공연 금지: 이동 시설에서 곰과 늑대를 이용한 공연이 금지됩니다.
  •  

5. 기타 복지 강화 조치

  • 포니 회전목마 금지: 축제 등에서 조랑말을 고정된 장치에 묶어 돌게 하는 놀이기구가 금지됩니다.
  •  
  • 모피 농장 폐쇄: 오직 모피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밍크 사육 농장 운영이 금지됩니다.
  •  
  • 교육 및 인식 제고: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 존중 교육이 포함되며, 수의사는 직업적 비밀 유지 의무보다 학대 신고 의무를 우선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법은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나 '도구'가 아닌,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유기 문제와 음성적인 동물 학대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조항이 있으신가요?

 


 

나: 법의 한계. 예를 들면 투우

 

Gemini : "lois n° 2021-1539, 2021, Conditions de déten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et des équdés.pdf"는 동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법안이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문화적 전통이나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법적 적용을 제외하거나 한계를 두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명시된 주요 한계와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우 및 투계에 대한 예외 (전통의 유지)

가장 대표적인 법적 한계는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에서 예외를 둔 점입니다.

 
  • 고의적 살해 금지의 예외: 법 제27조(형법 제522-1조 신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투우(Courses de taureaux): 하지만 "중단되지 않은 지역적 전통(tradition locale ininterrompue)"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경우에는 투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투계(Combats de coqs): 투계 또한 해당 전통이 확립된 지역 내에서는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수의학적 및 과학적 목적에 의한 예외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적 필요나 과학적 연구 목적일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 성적 학대 조항의 예외: 법 제43조는 동물의 성적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필수적인 의료 및 위생 치료"와 "인공 수정에 필요한 행위"는 성적 학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법 제46조는 공연 목적의 고래류(돌고래 등) 사육을 금지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정한 목록에 포함된 "과학적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유 및 번식은 허용됩니다.
  •  

3. 이미지 기록 및 유포의 예외

동물 학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공익 및 증거 제출: 법 제39조는 학대 영상의 기록과 유포를 처벌한다고 명시하면서도, 해당 영상이 "공익과 관련된 공개 토론에 기여"하거나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의 한계

법이 공포되었다고 해서 즉시 모든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예 기간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 기존 소유권 보호: 법 제14조에 따라 반려동물로 금지된 비가축 종이라 하더라도, 법 공포 이전에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 단계적 금지: 이동 서커스의 야생동물 공연 금지(7년 유예)나 고래류 공연 금지(5년 유예)처럼 산업계의 변화를 위해 상당 기간의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당장의 즉각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동물 권리 단체들로부터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이 법이 규정한 '중단되지 않은 지역 전통'의 기준이나 투우에 대한 프랑스 내의 찬반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나: 응, 앞으로의 전망도

 

Gemini : 제공해주신 "lois n° 2021-1539, 2021, Conditions de déten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et des équdés.pdf" 문서에 명시된 단계적 시행 계획과 규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법이 가져올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업적 동물 이용의 완전한 퇴출 (2026년~2028년)

이 법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금지 기간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 수족관 공연의 종료 (2026년 말): 법 공포 5년 후인 2026년 말부터는 고래류(돌고래 등)의 공연과 대중 접촉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족관들은 교육이나 과학적 목적의 연구 시설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 이동 서커스 야생동물 보유 금지 (2028년 말): 법 공포 7년 후인 2028년 말에는 이동식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보유하거나 공연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  
  • 동물 재배치 문제: 공연에서 은퇴하게 될 수많은 야생동물을 수용하기 위해, 법 제47조에서 정의한 '야생동물 피난처 및 보호 구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2.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고도화

법은 단순히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 길고양이 관리 모델 확립: 5년간 진행되는 길고양이 개체군 관리 실험(법 제12조)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표준 관리 협약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  
  • 이력 관리의 정착: 반려동물과 기마동물의 국가 식별 파일(L. 212-2, L. 212-9)에 의료 행위와 소유주 정보가 더 꼼꼼히 기록되면서, 유기 발생 시 책임 추적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  

3.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반려동물 보유권'의 개념 변화

  • '자격'을 갖춘 보유: 누구나 원하면 즉석에서 동물을 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약속 및 지식 증명서'를 통해 책임감을 증명해야만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될 것입니다.
  •  
  • 교육의 효과: 학교 교육 과정에 동물 복지가 포함됨에 따라(법 제25조), 다음 세대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지각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  

4. 남은 과제와 사회적 갈등

  • 전통과의 충돌: 법에서 예외로 둔 투우와 투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이들 영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정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음성적 거래 감시: 온라인 양도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법 제18조)이 도입되었으나, 이를 우회하려는 음성적인 거래를 어떻게 완벽히 차단할지가 향후 행정 당국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  

프랑스의 이러한 '단계적 금지 및 전환' 모델은 전 세계 동물 복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강력한 규제 모델 중에서, 한국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나 : 현 상황 한국과 비교 검토

 

Gemini : 2026년 4월 현재, 프랑스 법률 제2021-1539호가 현장에 완전히 안착한 프랑스의 상황과 한국의 현황을 4가지 핵심 지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1. 동물의 취득과 판매 (펫숍 문화)

구분 프랑스 (2026년 현황) 한국 (2026년 현황)
판매 제한 펫숍 내 개·고양이 판매 전면 금지 (2024년 시행). 유기동물 입양만 중개 가능.
 

펫숍 내 상업적 판매가 여전히 합법이며, 주요 유통 경로임.
입양 절차 모든 신규 보호자는 '약속 및 지식 증명서' 서명 후 7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함.
 

입양 전 의무 교육이나 법적 숙려 기간이 부재함(일부 지자체 권고 사항).
온라인 거래 전문 업자가 아닌 개인의 온라인 분양 광고는 엄격히 제한됨.
 

개인 간 거래(C2C)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분양이 활발함.

2. 동물 학대 처벌 수위

  • 프랑스: 학대로 동물이 사망할 경우 징역 5년 및 벌금 75,000유로(약 1억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대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징역 2년)나 성적 학대(징역 3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  
  • 한국: 동물보호법상 학대 치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프랑스 법률이 규정한 징역 5년형의 상한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  

3. 전시 및 엔터테인먼트 (야생동물)

  • 공연 금지: 프랑스는 올해 말(2026년 11월)부터 모든 수족관의 고래류 공연이 금지됩니다. 또한 2028년이면 이동 서커스에서 야생동물을 아예 볼 수 없게 됩니다.
  •  
  • 한국 상황: 수족관 돌고래 공연은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이나, 프랑스처럼 '보유 및 번식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 카페 등 부적절한 전시 시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  

4. '전통'이라는 이름의 예외

두 국가 모두 동물 복지를 강화하면서도 '전통문화' 영역에서는 비슷한 한계를 보입니다.

  • 프랑스: 제27조에 따라 지역 전통이 인정되는 투우와 투계는 여전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한국: 한국의 소싸움 역시 동물보호법상 '도박 목적'이 아닌 민속 경기(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분류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법이 규정한 '중단되지 않은 지역적 전통'의 논리와 유사한 지점입니다.
  •  

💡 요약 및 시사점

프랑스는 '상업적 유통망(펫숍)의 폐쇄'와 '강제적 숙려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의 무게감을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기견 방지 및 학대 처벌에 집중하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동물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프랑스보다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프랑스 법령의 '7일 숙려 기간' 조항은 충동적인 입양과 유기를 막기 위해 한국에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이 강력한 조치들 중, 한국 정서상 가장 먼저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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